목차
I. 들어가며
II.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문제점
III. 협의의 소익의 인정여부
IV.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때와 소의 이익
II.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문제점
III. 협의의 소익의 인정여부
IV.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때와 소의 이익
본문내용
이익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그 처분이 원고에 대한 인격적 비난에 목적이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신용이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소송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취소판결에 의해서도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사정판결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취소판결에 의해서도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사정판결에 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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