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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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1. 적법행위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가) 적법행위
나) 재산권 침해
2.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3.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1. 개 설
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가) (협의의) 이론적 근거
(1) 기득권설
(2) 은혜설
(3) 특별희생설
나) 실정법적 근거
(1) 방침규정설
(2) 직접효력설 (국민에 대한 직접효력설)
(3) 위헌무효설 (입법자에 대한 직접효력설)
(4) 유추적용설
(5) 결어
3.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가) 공권설
나) 사권설
다) 결어
4. 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인
가) 공공필요
나) 재산권의 적법한 수용 · 사용 · 제한
다) 사유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
(1) 형식설 (형식적 표준설)
(2) 실질설 (실질적 표준설)
(3) 절충설
(4) 결어

Ⅲ.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1. 손실보상의 기준
가) 완전보상설
나) 상당보상설
다) 헌법상의 보상기준
2. 헌법 · 법률상의 손실보상의 기준 및 내용
가) 재산권보상
(1) 토지보상
(2) 토지 이외의 재산권보상
(3) 실비변제적 보상
(3) 실비변제적 보상
(4) 일실손실보상
3. 생활(권)보상 · 정신보상 및 사업손실보상
가) 생활(권)보상
(1) 협의의 생활권보상
(2) 생활재건조치(광의의 생활권보상)
나) 정신적 보상
다) 사업손실(간접손실)보상
(1) 의의
(2) 현행법상 사업손실의 보상

Ⅳ.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절차
1. 손실보상의 방법과 지급
가) 금전보상(현금보상)원칙
나) 현물보상
다) 채권보상
라) 매수보상
마) 손실보상의 지급
2. 손실보상액의 결정절차
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는 경우
나) 행정청의 재결 · 결정에 의하는 경우
다) 소송에 의하는 경우
라) 보상액결정의 불복절차

Ⅴ.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1.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2.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본문내용

농어촌정비법(동법 43, 44)이나 도시개발법(동법 39, 41)상의 환지처분 등이 그 예이다.
다) 債券補償
토지수용법은 금전보상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起業者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원하거나, 당해 지역에 不在하는 토지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5년 이내의 상환기간을 정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45⑤⑥, 특례법 3②).
라) 買收補償
물건의 상용 기타 이용제한에 따라 종래의 이용목적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상대방에게 그 물건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그 물건을 매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보상을 행하는 방법이다(동법 48①②). 매수보상은 현금보상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마) 損失補償의 支給
금전보상에 있어서는 선불과 후불, 개별불과 일괄불, 일시불과 분할불 등의 여러 방법이 있으나, 선불 · 개별불 · 일시불을 원칙으로 한다.
2. 損失補償額의 決定節次
이에 관하여는 통칙적 규정이 없고, 각 개별법에서 여러 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가) 當事者間의 協議에 의하는 경우
토지수용법은 행정청의 결정의 전단계로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토지수용법 25①), 協議不成立時에는 토지수용위원회 등의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行政廳의 裁決 · 決定에 의하는 경우
이 경우도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같이, 토지 등의 재산권의 수용 결정 및 그에 따른 보상액의 결정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경우와, 징발법에 의한 보상금결정(동법 19, 24의2)이나 도로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 같이 보상액만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행정청이 보상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직권 또는 자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재결하는 경우와, 토지수용위원회 등 合議制機關의 재결(토지수용법 29)에 의하는 경우가 있다.
다) 訴訟에 의하는 경우
그 예가 많지 않으나, 당해 법률이 보상액 결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는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할 것이나, 판례는 민사소송에 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라) 補償額決定의 不服節次
토지 등의 수용결정과 보상액 결정이 하나의 결정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그 처분 자체를 다툼으로써 간접적으로 보상액결정을 다툴 수 있다. 즉 당사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해정쟁송을 제기하고 당해 처분이 궁극적으로 취소되면 행정기관은 다시 재결 · 결정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보상액도 다시 결정하게 될 것이다.
1990년 4월 7일자로 개정된 토지수용법은 제75조의2 제2항은 재결의 취소소송 외에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규정하여, 이 규정에 따라 보상액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은 보상금의 증액을 기업자는 보상금의 감액을 구하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의 소송의 성격에 대하여는 학설상 이를 形式的 當事者訴訟으로 보는 일부 견해도 있으나, 이를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이 결합된 특수한 형태의 소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고, 판례의 입장도 같은 것으로 보인다.
Ⅴ. 收用類似侵害와 收用的 侵害에 대한 補償
1. 收用類似侵害에 대한 보상
수용유사침해란 행정상 공용침해의 근거를 정한 법률이 당연히 정하여할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위헌법률이 되고, 동법률에 근거한 공용침해가 결과적으로 위법이 되는 것과 같은, 위법한 공용침해를 말한다.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이란 이러한 위법한 공용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말하며, 원인이 되는 공요침해가 공공필요에 의한 것이고 공용침해권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위법 · 무과실의 침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구별된다.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이론은 적법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듯이 위법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만약에 보상이 인정되지 않고, 헌법에 제도화되어 있는 적법한 공용침해에 대한 손실보상(헌법 23③)과,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헌법 29)만을 고수한다면, 위법 · 무책의 공용침해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받은 자는 구제받을 길이 없게 된다.
2. 收用的 侵害에 대한 補償
수용적 침해란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가해지는 공법상 적법하고도 직접적인 침해로서 의도하지 안은 피해를 부수적 효과로서 가져오고, 그 피해가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가져오는 재산권의 침해를 말한다. 본래 수용적 침해는 적법한 행정작용의 異型的 · 悲意慾的인 부수적 효과로써 타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침해이며 손실보상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 침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인할 의무가 없어지게 된 침해를 뜻한다.
수용적 침해는 당초 법률에 의해 예측되지 않은 희생을 수반하는 점에서, 예측할 수 있는 특별한 희생을 수반하는 본래의 의미의 공용침해와 구별되며, 또한 침해 자체가 적법한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침해 그 자체가 위법한 수용유사침해와 구별된다.
수용적 침해에 따른 손실도 收用類似侵害의 法理에 준하여 보상함이 마땅하며, 그 보상청구권의 요건으로서는 공법상 행정주체의 침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침해, 의도되지 아니한 특별한 희생의 발생, 적법한 침해와 그 결과로서의 손해발생 등을 들 수 있다.
《 참고 문헌 》
- 윤양수, 「行政法槪論」,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1
- 김동희, 「행정법 Ⅰ」, 박영사, 2002
- 홍정선, 「行政法原論 上」, 박영사, 2002
- 유상현, 「행정법 Ⅰ」, 형성출판사, 2002
- 김남진, 「행정법 Ⅰ」, 법문사, 2002
- 홍준형, 「행정법총론」, 한올아카데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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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0.06
  • 저작시기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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