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공무상재해 판례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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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그 사망한 2003년도에는 학생 숫자가 4명에 불과한 2학년 학급 담임만을 맡아 건강에 이상이 없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 업무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겠지만, 망인의 경우 그 사망 당시 56세의 나이인 점, 2002. 8. 22.자 건강검진에서 혈압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고혈압 질환을 앓아 오고 있었다는 것이고, 혈당이 정상치보다 높았으며, 심전도검사에서도 고혈압으로 생기는 심비대로 판정되었던 점, 2003. 7.경 반복되는 가슴통증으로 순천한국병원을 찾은 결과 급성심근경색·당뇨 등의 진단을 받고 8. 1.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몇 개월 간 안정가료를 취해야 한다며 퇴원을 극구 만류하는 병원 측의 권유에 반하여 망인 스스로 퇴원을 강행한 후 방학기간 1개월 간 휴식을 취한 후 근무를 계속하였는데(이는 망인이 입원을 계속할 경우 이를 보충할 교사의 수급문제,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들에 대한 배려 등의 차원에서 그리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약 4개월 후 허혈성 심장질환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점,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및 망인이 사망한 방학 직전의 12월이 업무가 몰리는 바쁜 시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는 일반적 평균인이 아닌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망인이 쉽사리 피로를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로의 누적과 가족과 떨어져 벽지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함에 따른 식생활의 문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그에 따른 심비대·당뇨 등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망인에게도 기존질환인 고혈압·당뇨 등의 치료를 소흘히 하고, 순천한국병원에 입원 후 의사의 권유를 무시하고 퇴원을 강행하는 등 그 자신의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음주·흡연을 계속한 점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급여액의 감액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그 때문에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206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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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08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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