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의 효과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공용수용의 효과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시지가는
"공시지가" 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한 매년 1월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이를 "공시지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라고 칭하게 되며, 공시지가 즉,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은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30,913필지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50만 필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3.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방법은
◎ 조사방법(매년 1월1일 기준) ㅇ 표준지 공시지가 : 전국 50만 필지(서울시 30,913필지) - 전국의 토지를 모두 감정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지가대표성 있는 표준지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2인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 이를 건설교통부에서 매년2월말까지 결정 공시 - 토지의 적정가격 :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 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4.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 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비교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5.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방법은
◎ 매년 1월1일 기준 ㅇ 개별공시지가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배율(토지가격비준표)을 적용하여 전국 232개 시·군·구에서 매년 5월 31일까지 결정·공시 -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실시 - 지가조사공무원이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택,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된 지가가 표준지 공시지가, 인근 토지의 지가, 전년도 지가 등과 균형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
6. 공시지가의 활용은
◎ 공시지가의 활용 ㅇ 표준지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 토지평가의 기준으로서 지가조사체계의 기준이 되고 있음 ㅇ 개별공시지가 : 토지에 대한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 되고 있음(양도소득세, 재산세, 개발부담금 등)
7. 공시지가의 행정관청에서 권리구제 방법은
◎ 의견제출 ㅇ 토지에 대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지니고 있으므로 조사 산정한 개별토지 가격에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을 듣고자 열람하고 열람지가 중 의견제출 토지에 대하여 그 조사사항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의신청 ㅇ 토지정책 및 과세징수를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된 표준지 공시지가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활용하기 위하여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조사된 공시지가중 이의신청이 제기된 공시지가에 대하여 그 조사사항 및 가격결정 등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당초 공시된 공시지가의 가격 조정 등 그 여부를 결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 ㅇ 2008년도 결정·공시일 - 표준지공시지가 : 2008.2.29 - 개별공시지가 : 2008.5.31
8.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기간과 방법은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08.4.19 ~ 5.8(20일간) ◎ 의견제출 신청 방법 ㅇ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신청은 개별공시지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해당 시·군·구의 민원실 또는 지적과 등에 비치된 “의견제출신청서” 양식에 관련 항목을 기재하여 해당 시·군·구의 민원실 또는 지적과 제출하시면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 의견제출 서식(서식1)
9.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방법은
ㅇ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사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ㅇ 2008년도 이의신청 기간 : 2008.3.1 ~ 3.30 ㅇ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표준지 소유자가 해당 시·군·구의 민원실 또는 지적과 등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양식에 관련 항목을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로 우편 또는 Fax로 송부하시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ㅇ 이의신청 서식(서식2)
10.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과 처리방법은
◎ 개별공시지가 ㅇ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2008년도 이의신청 기간 : 2008.6.1 ~ 6.30 ◎ 처리결과 ㅇ 개별공시지가 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해연도 5.31자 결정·공시된 개별지 소유자 가 해당 시·군·구의 민원실 또는 지적과 등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서” 양식에 관련 항목을 기재하여 당 시·군·구의 민원실 또는 지적과에 제출하여 주시면 이의신청된 지가에 대하여 그 조사사항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시하는 주택가격의 공시효력은?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됨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507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