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설
2. 전통적공용수용제도의 기본적성격
3. 공공성 개념의 확대경향
4. 수용절차의 종합화 계획화 객관화
5. 공공용지취득의 효율화문제
6. 공공용지취득수법의 다양화
7. 손실보상에 관한 제문제
8. 결 언
2. 전통적공용수용제도의 기본적성격
3. 공공성 개념의 확대경향
4. 수용절차의 종합화 계획화 객관화
5. 공공용지취득의 효율화문제
6. 공공용지취득수법의 다양화
7. 손실보상에 관한 제문제
8. 결 언
본문내용
즉 土地建物의 損傷 또는 交換價値의 低落 營業上의 損失 및 肉體的 또는 精神的인 苦痛-에 대하여는 아무런 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間接損失을 받은 者는 法令上에 아무런 明示的인 規定이 없기 때문에 損失補償을 청구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公共事業의 施行自體가 適法行爲이기 때문에 權利濫用에 해당되는 特殊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不法行爲成立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損害賠償에 請求조차 불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間接損失이 직접 侵害行爲에 의거한 것이 아니고 또 대개의 경우 無形的인 것이 많아 그 範圍 및 程度가 明確하지 못하고 이러한 間接損失까지 補償하다가는 엄청난 補償費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어려운 事情이 없지 않으나주87) 그에 대한 補償을 全面的으로 그것이 公共利益을 위하여 第三者가 입은 特別한 犧性인 이상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問題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事業의 圓滑한 遂行에도 阻害를 가져오는 要因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주87) 金鐵容, 「被收用者의 權利를 保護하기 위한 對策」 司法行政, 1970년 2월호, p.26.
_ 그리고 일본의 現行土地收用法은 金錢補償에 대신하여 替地에 의한 補償(제82조), 耕地의 造成(제83조), 工事의 代行에 의한 補償(제84조), 移轉의 代行에 의한 補償(제85조) 및 宅[218] 地의 造成(제88조)의 要求를 인정하고 있으며 「公共用地의 取得에 관한 特別措置法」이 이밖에도 緊急裁決時에 있어서의 假住居에 의한 補償(제23조), 替地에 의한 補償과 더불어 행하는 建物에 의한 補償(제38조)등의 要求를 인정하는 등 이른바 現物補償을 規定하고 있거니와 우리나라의 法制에 있어서도 原則的인 金錢補償을 보충하는 이러한 現物補償制度를 강구함으로써 빈약한 用地費를 節約할 수 있고 때로는 被收用者를 實質的으로 補償하는 所致가 될 것이다.주88) 특히 오늘날과 같은 인프레가 격심한 狀況에 있어서는 金錢補償이란 原則이 適正한 補償이 못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주88) 우리나라 都市計劃法 제35조는 再開發區域에 있어서의 土地收用에 대해서 現物補償을 규정하고 있다.(權利變換制度에 해당한다)
_ 이 밖에도 被收用者들에게 個別的으로 起業者의 協議買收나 收用裁決에 應하게 하지 않고 集團的으로 應하게 함으로써 起業者의 大規模的인 用地取得의 效率도 期하고 法律을 잘 알지 못하는 被收用者들의 權益도 아울러 圖謀하는 이른바 團體交涉制度라든가 用地取得에 應한 被收用者에게 기타의 土地所有者에 대한 것과는 다른 公共事業의 成果에 대한 利用 내지 分讓에 있어서의 優先權의 附與등 被收用者의 權利를 保護하기 위한 여러가지 對策에 관해서도 格別한 檢討가 要請되는 것으로 생각한다.주89)
주89) 高田賢造, 「行政上の間接補償責任及び無過失違法責任」ジュリスト, No.491, 1971年 11月 1日號, pp.34-38.
8. 結 言
_ 法律은 現實社會에 卽應한 것이지 않으면 아니된다. 최근 國土綜合建設計劃法을 위시하여 一連의 國土開發計劃法制가 새로이 制定整備됨에 따라 土地利用의 合理化는 政府가 當面하는 가장 중요한 課題中의 하나가 되어 있다. 이러한 國土開發事業과 그를 위한 合理的인 土地利用에 가장 밀접한 關聯을 가지는 것이 그러한 開發事業의 基盤이 될 公共用地確保問題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는 本稿에서 公共用地確保를 위한 土地收用法制에 관해 傳統的인 法制의 基本的特色과 그 運用面에 있어서의 實態를 槪觀하면서 公共用地取得의 效率化 및 損失補償의 適正化와 관련된 諸問題點을 檢討한 바 있고 아울러 公共用地取得의 效率化를 위한 새로운 用地取得手法과 補償基準의 統一化, 開發利益의 社會的還元등 問題에 관한 外國의 立法動向을 살펴본 바 있다.
_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收用을 둘러싼 利害調整의 問題는 이미 起業者와 土地所有者등 直接的인 關係人만을 眼中에 넣고 土地의 取得과 그 補償만을 문제삼을 수 없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公共事業의 施行으로 말미암은 影響은 그것이 利益이든 損失이든 社會全體에 미치는 規模가 너무나 尨大하여 社會全體的인 次元에서 그 均衡 不均衡의 調整問題로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補償問題만 하더라도 단순한 被收用者나 그와 비교적 直接的인[219] 關係에 있는 者에 대한 補償問題로서 그치지 않고 보다 넓은 次元에서의 受益者負擔金制度의 合理化, 土地稅制의 再檢討등 문제와 直結되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그 利害關係가 被收用者등 直接關係者에만 局限되지 않고 社會全體의 次元에서 문제될 때 土地收用의 문제는 微視的인 土地利用의 關係에서 한걸음 나아가서 巨視的이며 客觀的인 土地利用의 體系 속에서 論議되는 것이 要請되어지는 것이다. 本稿에서 검토되었던 土地收用法制上의 諸問題도 따지고 보면 결국 모두 이러한 새로운 視角에서의 問題提起였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며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視角에 입각한 綜合的인 土地政策의 確立은 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한편 公用收用法制에 있어서의 基本課題인 「公共福祉의 增進과 私有財産과의 調整」(土地收用法 제1조) 바꾸어 말해서 負擔과 權利保證의 均衡問題도 基本的으로는 現代社會에서 土地所有權에게 어떤 意義를 부여하며 그 機能을 어떻게 評價하는가에 따라 判斷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이러한 現代社會에서의 土地所有權의 意義와 機能이 무엇인가는 本稿의 範圍를 넘어서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가지 分明한 것은 오늘에 있어서는 土地에 관한 權利는 社會가 要請하는 制限에 따라야 할 것이며 土地는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사람의 福祉를 위해 機能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偶然히 어떤 時點에 있어서의 權利者였던 者가 土地에 관해서 다른 사람에게 絶對的으로 優先하는 權利를 가진다고 볼 것이 아니라 단지 그 土地위에 生活利益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에서 말하자면 相對的인 優先權을 가졌었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이러한 權利의 保障方法은 반드시 當該土地에 直結되는 方法(等價의 代替地의 給付라든가 土地의 價格의 補償등)에 의할 필요는 없고 社會的으로 合理的이라 생각되는 各種의 方法이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주90)
주90) 拙稿 「損失補償의 問題點」 考試界 1972년 3월호 pp.46-48
주87) 金鐵容, 「被收用者의 權利를 保護하기 위한 對策」 司法行政, 1970년 2월호, p.26.
_ 그리고 일본의 現行土地收用法은 金錢補償에 대신하여 替地에 의한 補償(제82조), 耕地의 造成(제83조), 工事의 代行에 의한 補償(제84조), 移轉의 代行에 의한 補償(제85조) 및 宅[218] 地의 造成(제88조)의 要求를 인정하고 있으며 「公共用地의 取得에 관한 特別措置法」이 이밖에도 緊急裁決時에 있어서의 假住居에 의한 補償(제23조), 替地에 의한 補償과 더불어 행하는 建物에 의한 補償(제38조)등의 要求를 인정하는 등 이른바 現物補償을 規定하고 있거니와 우리나라의 法制에 있어서도 原則的인 金錢補償을 보충하는 이러한 現物補償制度를 강구함으로써 빈약한 用地費를 節約할 수 있고 때로는 被收用者를 實質的으로 補償하는 所致가 될 것이다.주88) 특히 오늘날과 같은 인프레가 격심한 狀況에 있어서는 金錢補償이란 原則이 適正한 補償이 못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주88) 우리나라 都市計劃法 제35조는 再開發區域에 있어서의 土地收用에 대해서 現物補償을 규정하고 있다.(權利變換制度에 해당한다)
_ 이 밖에도 被收用者들에게 個別的으로 起業者의 協議買收나 收用裁決에 應하게 하지 않고 集團的으로 應하게 함으로써 起業者의 大規模的인 用地取得의 效率도 期하고 法律을 잘 알지 못하는 被收用者들의 權益도 아울러 圖謀하는 이른바 團體交涉制度라든가 用地取得에 應한 被收用者에게 기타의 土地所有者에 대한 것과는 다른 公共事業의 成果에 대한 利用 내지 分讓에 있어서의 優先權의 附與등 被收用者의 權利를 保護하기 위한 여러가지 對策에 관해서도 格別한 檢討가 要請되는 것으로 생각한다.주89)
주89) 高田賢造, 「行政上の間接補償責任及び無過失違法責任」ジュリスト, No.491, 1971年 11月 1日號, pp.34-38.
8. 結 言
_ 法律은 現實社會에 卽應한 것이지 않으면 아니된다. 최근 國土綜合建設計劃法을 위시하여 一連의 國土開發計劃法制가 새로이 制定整備됨에 따라 土地利用의 合理化는 政府가 當面하는 가장 중요한 課題中의 하나가 되어 있다. 이러한 國土開發事業과 그를 위한 合理的인 土地利用에 가장 밀접한 關聯을 가지는 것이 그러한 開發事業의 基盤이 될 公共用地確保問題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는 本稿에서 公共用地確保를 위한 土地收用法制에 관해 傳統的인 法制의 基本的特色과 그 運用面에 있어서의 實態를 槪觀하면서 公共用地取得의 效率化 및 損失補償의 適正化와 관련된 諸問題點을 檢討한 바 있고 아울러 公共用地取得의 效率化를 위한 새로운 用地取得手法과 補償基準의 統一化, 開發利益의 社會的還元등 問題에 관한 外國의 立法動向을 살펴본 바 있다.
_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收用을 둘러싼 利害調整의 問題는 이미 起業者와 土地所有者등 直接的인 關係人만을 眼中에 넣고 土地의 取得과 그 補償만을 문제삼을 수 없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公共事業의 施行으로 말미암은 影響은 그것이 利益이든 損失이든 社會全體에 미치는 規模가 너무나 尨大하여 社會全體的인 次元에서 그 均衡 不均衡의 調整問題로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補償問題만 하더라도 단순한 被收用者나 그와 비교적 直接的인[219] 關係에 있는 者에 대한 補償問題로서 그치지 않고 보다 넓은 次元에서의 受益者負擔金制度의 合理化, 土地稅制의 再檢討등 문제와 直結되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그 利害關係가 被收用者등 直接關係者에만 局限되지 않고 社會全體의 次元에서 문제될 때 土地收用의 문제는 微視的인 土地利用의 關係에서 한걸음 나아가서 巨視的이며 客觀的인 土地利用의 體系 속에서 論議되는 것이 要請되어지는 것이다. 本稿에서 검토되었던 土地收用法制上의 諸問題도 따지고 보면 결국 모두 이러한 새로운 視角에서의 問題提起였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며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視角에 입각한 綜合的인 土地政策의 確立은 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한편 公用收用法制에 있어서의 基本課題인 「公共福祉의 增進과 私有財産과의 調整」(土地收用法 제1조) 바꾸어 말해서 負擔과 權利保證의 均衡問題도 基本的으로는 現代社會에서 土地所有權에게 어떤 意義를 부여하며 그 機能을 어떻게 評價하는가에 따라 判斷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이러한 現代社會에서의 土地所有權의 意義와 機能이 무엇인가는 本稿의 範圍를 넘어서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가지 分明한 것은 오늘에 있어서는 土地에 관한 權利는 社會가 要請하는 制限에 따라야 할 것이며 土地는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사람의 福祉를 위해 機能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偶然히 어떤 時點에 있어서의 權利者였던 者가 土地에 관해서 다른 사람에게 絶對的으로 優先하는 權利를 가진다고 볼 것이 아니라 단지 그 土地위에 生活利益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에서 말하자면 相對的인 優先權을 가졌었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이러한 權利의 保障方法은 반드시 當該土地에 直結되는 方法(等價의 代替地의 給付라든가 土地의 價格의 補償등)에 의할 필요는 없고 社會的으로 合理的이라 생각되는 各種의 方法이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주90)
주90) 拙稿 「損失補償의 問題點」 考試界 1972년 3월호 pp.46-48
추천자료
행정법상 손실보상의 흠결과 보상
[쓰레기 처리 방안] 도시 폐기물의 처리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용부담 의의 근거 종류
인천 송도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공영개발의 문제점과 제도적 과제
국민연금법의 개요와 문제점및 해결방안(최신에뿔자료)
파주 운정 신도시 개발계획
우리나라 도시의 유형화 및 부각되고 있는 문제점
[A+리포트]행정중심복합 도시 세종시 건설에 대한 반대론과 정착방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 찬성 입장에서 수정안 주장 논박(한국사회문제E형)
[주택계획][주택공급]주택계획의 목표, 주택계획의 기본방향, 주택계획의 수립방향, 주택공급...
[도시공원][도시공원법][농촌공원]도시공원의 의의, 도시공원의 종류, 도시공원의 설계지침, ...
[노동법]노동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남녀고용평...
[한국사회문제 C형] 한국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