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용환권 등으로 분류됨이 보통이다.
3. 권리자에 의한 분류
공용부담은 그 부담권자를 표준으로 국가에 의한 부담, 공공단체에 의한 부담, 사인에 의한 부담으로 나눌 수 있다. 사인이 공용부담권을 행사할 때 그 사인은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 바, 사인이 기업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3. 권리자에 의한 분류
공용부담은 그 부담권자를 표준으로 국가에 의한 부담, 공공단체에 의한 부담, 사인에 의한 부담으로 나눌 수 있다. 사인이 공용부담권을 행사할 때 그 사인은 공무수탁사인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 바, 사인이 기업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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