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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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Ⅰ. 의의
Ⅱ. 법규명력형식의 행정규칙 문제의 전개과정
Ⅲ. 성질과 효력
1. 성질(법규명령인가 행정규칙인가)
(1) 실질설(행정규칙설)
(2) 형식설(법규명령설)
(3) 수권여부기준설
2. 효력
(1) 실질설에서의 효력
(2) 형식설에서의 효력
3. 판례의 입장
(1)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
1) 성질(법규명령)
2) 효력
(2)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제2절.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Ⅰ. 의의
Ⅱ. 인정여부
1. 부정설(위헌무효설)
2. 긍정설
3. 판례
Ⅲ. 법적 성질
1. 학설
(1)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2) 법규명령설
(3) 행정규칙설
Ⅳ. 법적 효력
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한계
1.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공포여부

본문내용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국회입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3. 판례
판례는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
Ⅲ. 법적 성질
1. 학설
(1)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만,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법적 성질이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2) 법규명령설
형식적으로는 행정규칙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내용적으로는 법률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면서 법률 또는 상위명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기하여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3) 행정규칙설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법규명령의 제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규범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
2. 판례
대법원 판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행정규칙이지만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Ⅳ. 법적 효력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한계
법령보충규칙을 폭넓게 인정하면 의회입법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위임입법의 한계 준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본다면 법규명령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상위법의 개별적ㆍ구체적 위임이 요구되며 포괄위임은 금지된다.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공포여부
판례는 형식적으로는 행정규칙이므로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그 위헌ㆍ위법 여부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아닌 부에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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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5.10
  • 저작시기2011.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7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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