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개설
(1) 개념
(2) 근거
2.공용수용의 당사자와 목적물
(1) 당사자
(2) 목적물
3.공용수용의 절차
4.공용수용의 효과
(1) 손실보상
(2)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
(3) 위험부담의 이전
(4) 기업자의 권리취득
(5) 환매권
(1) 개념
(2) 근거
2.공용수용의 당사자와 목적물
(1) 당사자
(2) 목적물
3.공용수용의 절차
4.공용수용의 효과
(1) 손실보상
(2)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
(3) 위험부담의 이전
(4) 기업자의 권리취득
(5) 환매권
본문내용
하고
원소유권을 회복할수 있는 권리
재산권존속보장의 사상이 배경
환매권자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포괄승계인
cf)특정승계인
대항력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되면 제3자에게 대항가능
목적물
토지소유권에 한함
요건
환매할 수
있는 경우
가.수용일부터 10년 내에 사업의 폐지변경등으로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나.수용일부터 5년 경과후에도 수용한 토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제척기간
가.의 경우⇒불필요시부터 1년
나.의 경우⇒수용일부터 6년
환매가격
원칙-보상금 상당액
증감의 청구⇒토지가격의 현저한 변경 있을 때
기업자/환매권자가 법원에 청구
절차
기업자는 환매대상토지 생긴 때 지체없이 환매권자에게 통지공고
소멸
가.제척기간의 경과
나.환매통지받은 날 또는 공고일부터 6월 경과
원소유권을 회복할수 있는 권리
재산권존속보장의 사상이 배경
환매권자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포괄승계인
cf)특정승계인
대항력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등기되면 제3자에게 대항가능
목적물
토지소유권에 한함
요건
환매할 수
있는 경우
가.수용일부터 10년 내에 사업의 폐지변경등으로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나.수용일부터 5년 경과후에도 수용한 토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제척기간
가.의 경우⇒불필요시부터 1년
나.의 경우⇒수용일부터 6년
환매가격
원칙-보상금 상당액
증감의 청구⇒토지가격의 현저한 변경 있을 때
기업자/환매권자가 법원에 청구
절차
기업자는 환매대상토지 생긴 때 지체없이 환매권자에게 통지공고
소멸
가.제척기간의 경과
나.환매통지받은 날 또는 공고일부터 6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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