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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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심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절 개 설

제 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 3절 행정심판기관

제 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제 5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 6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 7절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제 8절 고지제도

제9절 특별행정심판

본문내용

유효하게 효력발생
(4)직접강제-처분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재결청은 당해 처분을 직접 행함
(5)불가변력-재결을 한 이상, 재결청이 임의로 재결내용을 취소변경할 수 없음
5.재결에 대한 불복 (1)재심청구의 금지-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고, 행 정소송을 제게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의 단계를 단일화,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는 여러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
(2)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업이 잇는 경우에는 재 결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이 가능
제 8절 고지제도
1.서설 1)의의: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에 대 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알려주는 것
2)필요성:상대방에게 행정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
3)성질:비권력적 사실행위, 자체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2.고지의 종류 1)직권고지:서면에 의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직권으로 행정심판의 제기 가능여부, 심판청구절차, 청구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함
2)청구에 의한 고지:제3자는 모든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제기 가능여부, 심판청구절차, 청구기간 등의 고지를 시청할 수 있음
3.고지의 효과
1)불고지의 효과 (1)심판청구절차-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소정의 행정기관 이외의 행정 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당해 행정기관은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청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시점은 최초로 행정기관에 제출된 때이다
(2)청구기간-고지하고 않은 때에는 당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은 처분 이 있는날부터 180일이 됨
2)오고지의 효과 (1)심판청구절차-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잘못 제출한 경우에도 불고지의 경우와 같음
(2)청구기간-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소정의 청구기간보다 길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고지된 기간내에 심판청구 있으면 비록 법정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때에도 적법한 시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절 특별행정심판
1.소청심사청구 1)의의: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대하여 불목이 있는 경우에 소청심시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심판
2)소청사정:대상은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한하는 불리한 처분
3)소청의 심사, 결정: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반드시 소청인 또는 그 대 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리에는 불고불 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됨
4)결정에 대한 불복:결정에 불복이 있을시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날로부 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2.조세의 부과, 징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1)국세 (1)이의신청-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당해 처분을 행한 처분청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2)심사청구-국세기본법 또는 각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써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 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청자에 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3)심판청구-심사청구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청구 함
2)관세:이의신청, 소원, 심판청구의 절차로 이루어짐
3)지방세: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로 이루어짐
3.특허심판
1)의의:행정행위로 부여된 특허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관의 합의체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쟁송절차를 의미
2)법적성질:형식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해위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만, 실 질적으로 심판관의 직무상 독립, 민사소송과 유사한 엄격한 절차, 심판에 대한 일사부재 리의 원칙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준사법적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
3)불복절차:심사국에서는 심사거절사정을 받은 불복인은 거절사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다시 심판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소 를 제기할 수 있고 또 다시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 대법원에 불복절 차를 거치게 됨, 특허사건은 특허법원이 시심이며 대법원이 종심인 2심제를 택하고 있음
4.해양안전심판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사고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해양사고의 해양사고의 원인규명과 해양사고발생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행정심판과 명확히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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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13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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