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의 의견반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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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절차법의 의견반영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3항 청문제도
Ⅰ.의의
Ⅱ.청문권의 성질
Ⅲ.청문의 종류
Ⅳ.적용범위
Ⅴ.청문 통지
Ⅵ.청문 주재자
Ⅶ.청문절차의 내용
1.청문절차의 내용 / 2.청문진행 / 3.청문병합분리 / 4.질서유지 / 5.증거조사
6.청문조서의견서 / 7.청문종결 / 8.청문재개 / 9.문서열람비밀유지 / 10.청문결과의 반영

Ⅷ.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의 문제점
1.신청에 의한 청문실시의 여부 / 2.청문실시의 요건상 문제점

본문내용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시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 또는 경영상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10.청문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35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Ⅷ.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의 문제점
1.신청에 의한 청문실시의 여부
현행 행정절차법상 청문실시에 대하여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청문규정은 없다. 그러나 당사자 참여를 통한 민주화라는 행정절차의 목적에 비추어 일정한 요건하에 당사자 등의 신청에 의한 청문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인 것으로 보인다.
2.청문실시의 요건상 문제점
행정절차법 제22조 1항에서는 청문실시의 요건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서 청문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때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의 의미는 어느 경우에 청문이 실시될지가 명확하지 않아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예외적으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위헌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비판이 있다.
제4항 공청회
Ⅰ.공청회의 의의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일정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오늘날의 행정은 공공요금의 결정 변경 도로의 사업 계획 수립 등 그 규모가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행정작용은 행정청과 그 상대방간의 이중적 구조로만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행정작용의 특징으로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국민이나 주민의 생활에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이들 행정작용에 대한 사후구제가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행정부에 부여된 이들 재량권의 적정한 행사와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위해 이해관계인은 물론이고 그밖에 일반 주민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전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행정절차법은 이러한 의견수렴절차로서 공청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Ⅱ.적용범위
공청회의 사항으로는 중요한 국가시책 국토계획 입법안 등도 그 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청회는 불이익처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광범위하다.
행정절차법은
법령 등에서 공청회의 개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행정작용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Ⅲ.공청회의 절차
공청회의 개최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장소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Ⅳ.전자공청회실시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공청회와 병행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도 있다.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할 의무가 있다.
Ⅴ.공청회주재자 발표자선정
공청회의 주재자는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행정청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자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만약 발표를 신청한 자가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Ⅵ.공청회진행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또한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Ⅶ.공청회결과의 처분에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청회 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상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제도의 비교>
비교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성 격
불이익처분의 상대방 등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일반절차
불이익처분의 상대방 등이 자신의 유리한 의견 증거를 제출케 하는 공식 절차
이해관계인의 사전적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
통지시기
처분 전 통지
개최10일전 통지
개최14일 전까지 통지
개시사유
법령상 확정된 의무의 부과 청문 및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 외에는 실시해야 함
*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견제출
방 식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구술.서면(문서제출)
구술
(발표 및 질의 답변)
절 차 의
주 재 자
처분청(행정청)
청문주재자
(행정청의 소속직원 또는 행정청이 선정한 자)
공청회주재자
(행정청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
문서열람
청 구 권
문서열람청구권 불인정
(학설 대립 ○)
문서열람청구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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