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이유부기의 헌법적 근거와 기능
III. 실정법상 근거
IV. 이유부기의 강제성 여부
IV. 이유부기의 정도
V. 이유부기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VI. 추완에 의한 하자의 치유
II. 이유부기의 헌법적 근거와 기능
III. 실정법상 근거
IV. 이유부기의 강제성 여부
IV. 이유부기의 정도
V. 이유부기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VI. 추완에 의한 하자의 치유
본문내용
까지 추완하면 치유되는 것으로하였다. 다만 동법은 이유부기가 추완에 의해 치유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기간의 진행의 기준시점을 흠의 치유시로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에 쟁송제기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점과 행정청의 판단의 신중, 공정화를 기하려는 이유부기의 취지에서 볼때, 후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해결이 바람직스럽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 판례도 피고가 그 후에 그 세액산출근거를 밝히는 보정통지를 하더라도 이것이 종전의 위법한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미 납세의무자의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하자의 치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상대방에 쟁송제기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점과 행정청의 판단의 신중, 공정화를 기하려는 이유부기의 취지에서 볼때, 후자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해결이 바람직스럽다고 보지 않는다.
우리 판례도 피고가 그 후에 그 세액산출근거를 밝히는 보정통지를 하더라도 이것이 종전의 위법한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미 납세의무자의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부과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하자의 치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입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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