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인적 공권의 의의
2. 법률상 이익
3. 반사적 이익
2. 법률상 이익
3. 반사적 이익
본문내용
또한 기본권을 고려하는 듯한 판례도 있다. 그리고 거부처분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조리를 활용하기도 한다.
2) 법률상 이익이 “있는”의 의미
법문상 법률상 이익이 “있는”이라고 규정하므로 법률상 이익이 있을 가능성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상 이익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원고적격에서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의미를 법률상 이익침해의 가능성으로 보는 견해도 유력하다.
3)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자연인과 법인, 그리고 다수인도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가 가능하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포함된다.
3. 반사적 이익
법규가 단순히 개인에게 이익을 줄 뿐 그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을 때 그 이익이 반사적 이익이다.
2) 법률상 이익이 “있는”의 의미
법문상 법률상 이익이 “있는”이라고 규정하므로 법률상 이익이 있을 가능성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상 이익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원고적격에서의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의미를 법률상 이익침해의 가능성으로 보는 견해도 유력하다.
3)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의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자연인과 법인, 그리고 다수인도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가 가능하다.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포함된다.
3. 반사적 이익
법규가 단순히 개인에게 이익을 줄 뿐 그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을 때 그 이익이 반사적 이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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