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자유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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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의 자유 (알권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언

2. 기능

3. 법적 근거

4. 알권리의 법적근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5. 법적성질

6. 내용

7. 한계

본문내용

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는 헌법상의 지위를 갖는다고 일컬어지는 것도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자유인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자를 비판함으로써 피치자가 스스로 지배기구에 참가한다고 하는 자치정체(自治政體)의 이념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③(라)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일정범위의 군사사항을 군사기밀로서 지정분류하여 보호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민주주의 국가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는 터이지만, 거기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는 것이며 그것이 필요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분야의 문제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監視圈) 밖의 성역이 되어 오히려 그 역기능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니 그 보호막을 배경으로 불법 비리 책임회피적인 사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일정범위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이상의 비밀의 양산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하게 되어 주무기관의 자의와 전횡의 우려는 물론 국민의 불신·비협조·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아울러 국민의 국가에 대한 귀속의식 내지 공동체 구성원의식을 희석시키고 정치적 무력감, 소외감, 적대감을 갖게 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④(마) 그러한 관점에서 군사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의 대상영역을 가능한 최대한 넓혀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관계당국에서 어떠한 사항을 군사기밀로 규정하기만 하면 그 내용이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할 실질가치의 유무 및 정도와 관계없이 모두 군사기밀이 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a.왜냐 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이 군사기밀에 대한 행정기관의 전단적이고 배타적인 지정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법 소정의 군사기밀의 개념을 보면 군사사항을 거의 망라하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즉, 군사기밀보호법 소정의 군사기밀은 그것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무효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면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아울러 이를 신장하기 위하여서는 그 범위가 한정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온당하며, 그럼으로써 과잉금지(특히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고 규범내용의 광범성에서 배태될 수도 있는 불확실성의 우려도 불식(拂拭)될 수 있는 것이다.
b.(바) 따라서 군사기밀이라 함은 비공지의 사실로서 관계기관에 의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 분류표시 또는 고지된 군사관련 사항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자체가 실질적인 비밀가치를 지닌 비공지의 사실에 한하는 것이라고 한정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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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06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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