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국가배상에 의한 구제
II.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의무이행심판)
Ⅲ.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Ⅳ. 기타의 구제수단
II. 행정심판에 의한 구제 (의무이행심판)
Ⅲ.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Ⅳ. 기타의 구제수단
본문내용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중간처리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간접적이나마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안은 신청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는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
헌법소원의 보충성으로 말미암아 통상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게 된 예외적 경우에만 비로소 가능하다.
3. 헌법소원에 의한 구제
헌법소원의 보충성으로 말미암아 통상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게 된 예외적 경우에만 비로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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