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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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용어설명.
1)권한쟁의
2)일사부재리
3)권한쟁의 심판 취소결정에서의 소급효의 배제

I.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1. 사건의 개요
2. 판시 사항
3. 판결 요지

II. 미디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찬반 입장(2009 헌라 8.9.10).
1. 사건의 개요
용어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3. 논쟁
1) 개정을 찬성하는 견해
2) 개정을 반대하는 견해
4. 논란
1) 왜곡보도
2) 관련 기사
3) 국회
4) 가결의 적법성
5) cctv 비공개
6) 다른 나라의 예
7) 상황 경과

III. 검 토

본문내용

경위와 경찰이 동원될 수 있지만, 질서유지권 행사시에는 경위도 동원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따라서 현재 경위를 동원한 질서유지권 행사는 국회법에 위반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37]
1월 4일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는 8일 이전까지는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38]
1월 5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인 로텐더홀 점거를 풀었다. 그러나 본회의장 점거 농성은 계속된다. 민주노동당은 로텐더홀 점거 농성을 계속하다가 강제해산돼 경찰서에 인계됐다.[38][39]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한나라당 강경파의 일방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한나라당 내부에 미묘한 파장이 일었다.[40]
1월 6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본회의장 농성을 자진 해산하고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41][42]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의 점거 농성을 전격 해제하면서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점거는 풀지 않기로 했다.[43]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에 관해 합의했다. 한나라당 홍준표·민주당 원혜영·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 등은 합의문을 작성, 발표했다.[44]
1월 8일
전국언론노조는 전날(1월 7일) 밝힌대로, 8일 오전 0시를 기해 총파업 투쟁을 일시 중지했다. 그러나 여당이 다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면 다시 파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45]
1월 13일
미디어 관련법 중 전파법과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46]
1월 16일
미디어법 개정을 홍보하는 한나라당의 정책광고가 게재되기 시작했다.[47]
2009년 2월 [편집]
2월 25일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은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쟁점법안인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상정했다.[48]
2009년 3월 [편집]
3월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쟁점 미디어법의 여론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구성 의결. 한나라당(10명), 민주당(8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2명) 등3개 교섭단체가 위원 추천 .[49]
3월 13일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미디어위)' 첫 모임.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한나라당 추천)와 강상현 연세대 교수(민주당 추천)이 공동 위원장.[50]
2009년 6월 [편집]
6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미디어위의 활동시한을 6월15일에서 25일로 열흘 연장.[51]
6월 17일
미디어위 종료. 민주당 추천 위원,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요구.[52]
6월 22일
여야 미디어위 개별 행동. 한나라당측 위원, 미디어법 대안 발표. 민주당측 위원,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공개 후 미디어법의 6월 처리 반대 표명. [53]
6월 25일
미디어위, 한나라당 및 선진당 추천 위원 11명만이 참석한 회의에서 최종 보고서 확정한 뒤, 국회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에게 제출.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허용하되, 지상파에 대한 겸영은 2012년까지 유예하는 내용. [54]
6월 29일
민주당, 문방위 회의장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 저지. [55]
2009년 7월 [편집]
7월 9일
민주당, 미디어법에 대한 대안 제시. 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신문 및 뉴스통신에 한해 종합편성채널의 20%까지 지분 보유 가능. 기업은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에 한해 지분보유 상한 30%로 규정. '준종합편성채널'(종편에서 보도분야를 제외)에는 제한 없음. 보도전문 채널 또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 진출 금지는 유지. [56]
7월 14일
한나라당,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의 직권상정을 공식요청.
7월 22일
한나라당이 오전에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의장석을 점거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22일에 이 법을 직권 상정할 것을 밝혔으며 오후 2시를 기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오후 3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의장석을 차지했고 의결정족수(148명)를 채웠다.
김형오 의장은 한나라당 출신의 이윤성 국회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준 뒤, 이윤성 부의장은 오후 3시 30분경에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의장석을 차지하기 위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 간의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윤성 부의장이 국회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였고,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 상정하여 투표를 실시했다.
먼저 신문법 개정안이 재적 163명 가운데 찬성 152명으로 법안이 가결되었으며, 다음 방송법 수정안을 투표하였으나 재적 145명, 찬성 142명으로 재적 의원의 수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재투표를 실시했고, 재적 153명, 찬성 150명으로 가결되었다.
이어서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법)은 재적 161명에 찬성 161명, 금융지주회사법은 재적 165명에 찬성 162명으로 통과되었다. 4개의 법률안이 통과된 뒤, 이윤성 부의장은 4시 15분경에 본회의 산회를 선언하였고, 본회의장을 빠져 나왔다.
법률안은 통과되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진행과정에서 대리 투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어 원래대로라면 나중에 다시 논의되어야 할 방송법이 바로 재투표에 들어가 가결되었다는 점의 문제가 남아있다.
7월 23일
민주당 등 야 4당이 헌법재판소에 방송법의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신청했다.
7월 24일
대한민국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하여 미디어법을 홍보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KBS, SBS, YTN을 통해 방송된 이 광고에는 총 5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다. 한편, MBC는 의견이 다른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광고 의뢰를 거절하였다.[57][58]
III. 검토
미디어법은 살펴보자면 외국 자본과 국내 거대 기업의 대량자본으로 인하여 방송 및 기타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개선된다는 사실로 찬성측이 주장하지만, 그러나 사실 따지자보면 미디어법은 내용 자체가 서민에게는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표결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헌재는 10월 29일 권한쟁의 심판의 권한침해 내용은 인정되나 미디어법은 유효하다고 무효청구를 기각 하였다. 이것은 크나큰 문제가 되며, 다시 논의 되야 한다고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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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03
  • 저작시기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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