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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진정 부작위범도 작위범과 같이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부진정부작위범의 책임은 작위범의 경우에 비하여 경미하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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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2. 부작위의 위법성
국가배상청구권에서 부작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행정청에게 작위를 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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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작위의무의 위반상태가 위법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판결시까지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어야 하고, 판결시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작위가 있으면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2. 사정판결의 적용배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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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당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과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작위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또한 간접강제제도는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의하여 부과된 재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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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모순된 명제가 될 뿐이므로 옳은 명제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모든 작위범은 부진정부작위범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자수범은 부작위범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명제가 되며, 자수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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