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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계속되던 중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동안의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로 소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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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하여야 한다. Ⅰ. 사례
Ⅱ. 사례의 사실관계
Ⅲ. 사례의 논점
Ⅳ. 사안의 내용
ⅰ. 부작위의 개념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ⅲ. 행정심판
ⅳ. 원고적격
ⅴ. 제소기간
ⅵ. 소의 변경
ⅶ. 법원의 판결
Ⅴ.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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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가구제
14. 위법성 판단 기준시
15. 취소소송의 심리
16.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17. 소의 변경
18.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19.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20. 법원의 판결
21. 판결의 효력
22. 무효등확인소송
23.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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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1. 문제점
취소소송ㆍ무효등확인소송ㆍ당사자소송 도중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행정소송법 제22조ㆍ제38조①ㆍ제44조①). (처음부터 거부처분이 있은 경우의 소송형식의 오지정 外) 과연 부작위위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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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변경된 소를 처음에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변경된 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나.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된다. 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래 처분이 없는 경우이므로 준용되지 않는다. 1. 의의
2. 소의 종류의 변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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