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이 계속되던 중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동안의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로 소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둘째, 소송계속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2.09.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는 변경된 소를 처음에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변경된 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나.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된다. 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래 처분이 없는 경우이므로 준용되지 않는다. 1. 의의
2. 소의 종류의 변경
3.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11.01.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변경을 허가한다는 뜻의 명시적 재판은 요하지 않으나, 상대방이 다툴때에는 제263조를 준용하여 결정으로 변경의 적법성을 중간적 재판이나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할 수 있다. 소변경허가조치에 관하여서는 다툼이 있으나, 소송경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06.05.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법상의 소변경을 배척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 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항고소송을 민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3.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법상의 소변경을 배척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 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항고소송을 민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9.06.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