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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소변경을 배척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 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항고소송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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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변경된 소를 처음에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며, 변경된 구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나.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된다. 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원래 처분이 없는 경우이므로 준용되지 않는다. 1. 의의
2. 소의 종류의 변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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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토지의 지목을 田에서 垈地로 변경해 달라고 화성시장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각하재결을 받았으며, 법원에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해 달라며 이 사건 소송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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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인의 계획변경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나 부작위를 하더라도 사인은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가 없다. 판례도 계획변경청구권을 일반적으로는 부정하고 있으나, 다만 폐기물처리사업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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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계속되던 중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이 행해진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동안의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로 소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둘째, 소송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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