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行政救濟의 槪說
Ⅱ. 事前救濟節次
Ⅲ. 行政上 損害塡補
Ⅳ. 行政爭訟
ⅴ. 事例 및 私見
Ⅱ. 事前救濟節次
Ⅲ. 行政上 損害塡補
Ⅳ. 行政爭訟
ⅴ. 事例 및 私見
본문내용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어떠한 처분도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법규에 행정청의 무응답을 거부처분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응답도 거부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귀하의 경우에는 이미 매각결정기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을 실익이 없고 따라서 이의 발급을 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가 위법함을 주장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실익도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애당초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한 목적이 경락기일에서 경매법원에 이를 제출하기 위한 데에 있고, 행정청이 적극적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위 경락기일이 이미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위 신고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경락기일이 이미 도과함으로써 위 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실익이 없게 되었다거나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2437 판결). 결국 귀하께서는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을 통하여 농지취득증명을 받으시거나 국가배상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등 적절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 재임용거부.지목변경 신청 반려 대법원 "행정소송 대상된다"...판례변경>
대법원은 그동안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국·공립대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취지의) 임용기간만료 통지’와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를 행정처분으로 인정, 행정소송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재임용거부나 지목변경과 관련해 불이익을 입은 사람들은 앞으로 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 미대 조교수 김민수씨(44)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0두7735)에서 22일 원고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 조교수는 재임용 여부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며 “따라서 임용권자가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 통지는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 하더라도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96누4305)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이날 이모씨(41)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소송 상고심(2003두901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반려(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들(80누456등)과 지적공부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목변경한 것에 대한 변경(정정)신청 반려(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들(71누103등)을 모두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1년 화성시 봉담읍 소재 토지의 지목을 田에서 垈地로 변경해 달라고 화성시장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각하재결을 받았으며, 법원에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해 달라며 이 사건 소송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김민수씨는 지난 94년부터 서울대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해 오다 98년7월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되자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었다.
이번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김씨는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본안사건을 심리한 1심에서 한 차례 승소한 경험이 있어 앞으로 열릴 소송에서 이겨 복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 私見
법과 사회를 이수하면서 공법과 사법의 큰 테두리 안에서 행정법의 파트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 행정법은 크게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 조직법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이다. 법은 인간관계의 규정을 정하고, 인간 기본권 실현 및 존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행정작용법은 그러한 조직법에서 서로 작용하는 즉,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데서 비롯되는 법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제법은 이러한 행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이나 손해 즉, 기본권 침해에 따른 구제를 마련해주는 법이 된다. 많이 중요하고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낯설어 하면서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피하게만 된다. 행정법과 행정구제법, 그리고 그에 따른 사례집 등의 자료는 방대하다. 위의 두 사례는 그러한 행정구제의 모든 면을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지만, 굳이 우리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지정한 이유는 어려운 법 이론상 접근보다는 이해가 쉽고 편안할 수 있도록 접근하기 위해서이다.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의 양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법 수호자들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구제제도에 대해 좀 더 알 필요가 있겠다. 그리하여 확률적이 아닌 확정적에 가까울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에 이바지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하겠다.
<교수 재임용거부.지목변경 신청 반려 대법원 "행정소송 대상된다"...판례변경>
대법원은 그동안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국·공립대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취지의) 임용기간만료 통지’와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를 행정처분으로 인정, 행정소송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재임용거부나 지목변경과 관련해 불이익을 입은 사람들은 앞으로 재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전 서울대 미대 조교수 김민수씨(44)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0두7735)에서 22일 원고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 조교수는 재임용 여부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며 “따라서 임용권자가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 통지는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교원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 하더라도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96누4305)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이날 이모씨(41)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소송 상고심(2003두901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반려(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들(80누456등)과 지적공부 소관청이 직권으로 지목변경한 것에 대한 변경(정정)신청 반려(거부)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들(71누103등)을 모두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1년 화성시 봉담읍 소재 토지의 지목을 田에서 垈地로 변경해 달라고 화성시장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각하재결을 받았으며, 법원에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해 달라며 이 사건 소송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판결을 받았었다.
김민수씨는 지난 94년부터 서울대산업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해 오다 98년7월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되자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었다.
이번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김씨는 본안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본안사건을 심리한 1심에서 한 차례 승소한 경험이 있어 앞으로 열릴 소송에서 이겨 복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 私見
법과 사회를 이수하면서 공법과 사법의 큰 테두리 안에서 행정법의 파트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다. 행정법은 크게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 조직법은 주체와 객체의 관계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이다. 법은 인간관계의 규정을 정하고, 인간 기본권 실현 및 존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행정작용법은 그러한 조직법에서 서로 작용하는 즉,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데서 비롯되는 법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제법은 이러한 행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이나 손해 즉, 기본권 침해에 따른 구제를 마련해주는 법이 된다. 많이 중요하고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낯설어 하면서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피하게만 된다. 행정법과 행정구제법, 그리고 그에 따른 사례집 등의 자료는 방대하다. 위의 두 사례는 그러한 행정구제의 모든 면을 보여준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지만, 굳이 우리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지정한 이유는 어려운 법 이론상 접근보다는 이해가 쉽고 편안할 수 있도록 접근하기 위해서이다. 사전적 구제제도와 사후적 구제제도의 양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법 수호자들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구제제도에 대해 좀 더 알 필요가 있겠다. 그리하여 확률적이 아닌 확정적에 가까울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에 이바지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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