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2항). 이것은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하자를 발생케 한 자가 그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하는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과실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본래 책임을 져야 할 자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일종의 부당이득이 되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영조물 관리기관인 공무원이 그 의무를 해태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공무원에 구상할 수 있다.
IV.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1.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_ 국가배상법 제9조는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주24) 결정전치주의를 취한 것은 신속한 배상금지불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필요한 마찰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수인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결정전치주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주25)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신청인의 동의나 배상금의 수령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동법 제15조, 제16조).
주24) 배상김지급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을 경고한 때에는 결정이 없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9조 단서).
주25) 대법 1971.11.25. 판결(71다1952).
2.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_ 법원에서 소송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에는 일반법원에서 민사소송절차에 의거해서 하는 경우와 행정소송의 청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하는 경우[288] 가 있다(행정소송법 제7조), 일반법원에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피고인 경우 법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게 된다.
V. 결 어
_ 현대국가는 복지국가를 표방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그 결과 앞으로 보다 많은 공공의 영조물이 설치 운영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가 불완전한 것이면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과 손해를 주는 결과가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조물책임의 강화는 복지국가의 내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일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발견하게 된다.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함께 철저한 구상권의 행사가 또 다른 보완책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IV.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1.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_ 국가배상법 제9조는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주24) 결정전치주의를 취한 것은 신속한 배상금지불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필요한 마찰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수인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결정전치주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주25)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신청인의 동의나 배상금의 수령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동법 제15조, 제16조).
주24) 배상김지급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을 경고한 때에는 결정이 없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9조 단서).
주25) 대법 1971.11.25. 판결(71다1952).
2.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_ 법원에서 소송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에는 일반법원에서 민사소송절차에 의거해서 하는 경우와 행정소송의 청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병합하여 하는 경우[288] 가 있다(행정소송법 제7조), 일반법원에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피고인 경우 법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고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게 된다.
V. 결 어
_ 현대국가는 복지국가를 표방함으로써 국민적 지지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그 결과 앞으로 보다 많은 공공의 영조물이 설치 운영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가 불완전한 것이면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과 손해를 주는 결과가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조물책임의 강화는 복지국가의 내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일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발견하게 된다.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함께 철저한 구상권의 행사가 또 다른 보완책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