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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지에 문제가 있다.
1) 설치관리청
영조물의 설치관리자는 현실적으로 그 사무를 수행하는 수임청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 사무의 귀속주체인 국가(국가가무인 경우)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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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의 관리행위에 있어서 관리의무 위반에 있다고 보는 주관설에 의하면, 영조물의 관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국가배상법 제 5조가 적용될 것이다.
(2) 객관설에 따를 경우 : 제 5조에 의한 책임의 근거를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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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 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는 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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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2항). 이것은 영조물의 설치 관리에 하자를 발생케 한 자가 그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하는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과실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본래 책임을 져야 할 자가 아무런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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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 배상책임자는 그 영조물 주체 즉, 공물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여기서 영조물의 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자도 배상책임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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