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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 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는 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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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지에 문제가 있다.
1) 설치관리청
영조물의 설치관리자는 현실적으로 그 사무를 수행하는 수임청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 사무의 귀속주체인 국가(국가가무인 경우)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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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당해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5.賠償決定의 效力
-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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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3.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⑴ 문제점
⑵ 결과책임, 행위책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토(절충설)
4. 손 해
5. 인과관계
Ⅴ. 면책사유
1. 문제점
2. 불가항력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判 例
⑷ 소 결
3. 재정사정
⑴ 判 例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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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하자와 손해의 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문적 지식과 재력이 약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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