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II.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3. 손해의 발생
4. 면책사유
III. 손해배상(효과)
1. 배상책임자
Ⅳ. 구상권
Ⅴ. 기타
1.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II.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1. 공공의 영조물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3. 손해의 발생
4. 면책사유
III. 손해배상(효과)
1. 배상책임자
Ⅳ. 구상권
Ⅴ. 기타
1.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본문내용
지는지에 문제가 있다.
1) 설치관리청
영조물의 설치관리자는 현실적으로 그 사무를 수행하는 수임청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 사무의 귀속주체인 국가(국가가무인 경우)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 관련판례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시장이 국가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2684 판결).
2) 비용부담자
국가배상법 제6조의 취지는 피해자가 배상책임의 주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피해자보호의 견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피해자가 그 사무의 귀속주체를 정확히 파악한 경우 그 사무주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 사무를 수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비용을 지출하는 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관련판례
대법원은 ‘여의도광장 질주사건’의 피해자가 그 사무의 귀속주체인 서울시를 피고로 하지 않고 수임청인 영등포구청장이 포함된 영등포구를 피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여의도광장의 관리는 광장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이 없으므로 서울시는 여의도광장을 도로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 보고 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관리사무 중 일부를 영등포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여의도광장의 관리청이 본래 서울특별시장이라 하더라도 그 관리사무의 일부가 영등포구청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한 여의도광장의 관리청은 영등포구청장이 되고, 같은 법 제56조에 의하면 도로에 관한 비용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한 관리를 위임받은 영등포구청장이 속한 영등포구가 되므로, 영등포구는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
Ⅳ. 구상권
국가 등이 배상한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등은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2항).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에는, 첫째로, 공공의 영조물을 건조한 건축공사수급인 등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흠을 생기게 한 자, 둘째로, 영조물의 관리기관을 구성하는 공무원 등이 해당되는데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2조와의 균형상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인정하며, 경과실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Ⅴ. 기타
1.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예컨데 소방자동차의 기계의 흠과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와 같이 제2조와 제5조가 경합한 경우에는 양 책임이 중복적으로 성립되므로 어느 규정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1) 설치관리청
영조물의 설치관리자는 현실적으로 그 사무를 수행하는 수임청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그 사무의 귀속주체인 국가(국가가무인 경우)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 관련판례
“도로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시장이 국가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2684 판결).
2) 비용부담자
국가배상법 제6조의 취지는 피해자가 배상책임의 주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피해자보호의 견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피해자가 그 사무의 귀속주체를 정확히 파악한 경우 그 사무주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 사무를 수행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비용을 지출하는 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관련판례
대법원은 ‘여의도광장 질주사건’의 피해자가 그 사무의 귀속주체인 서울시를 피고로 하지 않고 수임청인 영등포구청장이 포함된 영등포구를 피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여의도광장의 관리는 광장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이 없으므로 서울시는 여의도광장을 도로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 보고 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관리사무 중 일부를 영등포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여의도광장의 관리청이 본래 서울특별시장이라 하더라도 그 관리사무의 일부가 영등포구청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 위임된 관리사무에 관한 한 여의도광장의 관리청은 영등포구청장이 되고, 같은 법 제56조에 의하면 도로에 관한 비용은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한 관리를 위임받은 영등포구청장이 속한 영등포구가 되므로, 영등포구는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진입으로 일어난 인신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6조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법원1995. 2. 24. 선고, 94다57671 판결).
Ⅳ. 구상권
국가 등이 배상한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등은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2항).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에는, 첫째로, 공공의 영조물을 건조한 건축공사수급인 등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흠을 생기게 한 자, 둘째로, 영조물의 관리기관을 구성하는 공무원 등이 해당되는데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2조와의 균형상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인정하며, 경과실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Ⅴ. 기타
1.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예컨데 소방자동차의 기계의 흠과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와 같이 제2조와 제5조가 경합한 경우에는 양 책임이 중복적으로 성립되므로 어느 규정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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