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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을 관리하는 공무원도 관리의무의 해태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책임을 질 자에 포함된다.
Ⅳ. 배상의 범위
국가 등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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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된 논거로서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무원 개인에게 중첩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없다고 한다.
Ⅳ.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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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Ⅰ.서
Ⅱ.배상책임의 성립요건
Ⅲ.배상의 범위
Ⅳ.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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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Ⅴ. 사안의 해결
1. 甲의 다리 붕괴로 인한 중상해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다리관리상의 하자와 甲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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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 758조 제1항이 적용될 뿐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이 없으며,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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