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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국가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며, 당해 영조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의 배상책임과는 별도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국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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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국민전체 또는 주민전체가 연대하여 전보한다는 사회보장적 색체, 즉 불법행위의 형식을 위한 사회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이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를 필요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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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된 경우에는 경합된 범위 안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4) 재정적 제약과 하자
이 경우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안전성 판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3. 손해의 발생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자연재해 또는 제3자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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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에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Ⅳ. 국가배상법 제5조와 민법 제758조와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설문에서 갑의 손해발생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와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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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84조, 지방공무원법82조, 우편법50조), 이 경우 이들은 행정범으로서 행정벌에 관한 일반이론이 이에 적용된다.
Ⅲ. 民事上 責任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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