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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경우에는 경합된 범위 안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다.
(4) 재정적 제약과 하자
이 경우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안전성 판단에 있어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3. 손해의 발생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자연재해 또는 제3자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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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대판1994년11월22일 선고94다32924
라고 하여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이 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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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대판1994년11월22일 선고94다32924
라고 하여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이 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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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통규제 시설의 하자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분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이 향상된 이상 이러한 경우 불합리한 법집행으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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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Ⅴ. 사안의 해결
1. 甲의 다리 붕괴로 인한 중상해는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다리관리상의 하자와 甲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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