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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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공무원의 의무
Ⅰ. 宣誓義務(선서의무)
Ⅱ. 誠實義務(성실의무)
Ⅲ. 職務上 義務(직무상의무)
1. 法令遵守義務(법령준수의무)
2. 服從義務(복종의무)
3. 職務專念義務(직무전념의무)
4. 親切■公正義務(친절. 공정의무)
5. 秘密嚴守義務(비밀준수의무)
6. 品位維持義務 및 淸廉義務(품위유지의무 및 청렴의무)

2절 公務員의 責任(공무원의 책임)
Ⅰ. 公務員法上 責任(공무원의 책임)
1. 懲戒責任(징계책임)
2. 辨償責任(변상책임)
Ⅱ. 刑事上 責任(형사상책임)
Ⅲ. 民事上 責任(민사상책임)

본문내용

책임을 진다.
1)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법2조)
2)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한 경우, 공무원에게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을 때에는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동법5조2항)
3) 공무원이 직무행위로서 사경제적 작용을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국가가 사용자로서 민법에 의한 배상을 한 경우(동법756조1항), 국가는 공무원에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에게 구상할 수 있다(동조3항).
(2) 會計關係職員 등의 辨償責任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등에 의하면 회계 관계직원이 공의 또는 중과실로 그 의무에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이 있고(법4조1항),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변상책임이 있다(동법4조2항, 물품관리법45조)
변상책임의 유무 및 변상액은 감사원이 판정하나(감사원31조),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회계관계직원 등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 감사원의 판정 전에도 관계직원에게 변상을 명할 수 있다(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6조1항). 변상명령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이 다시 판정을 하면 그 판정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그에 따라 변상명령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이 변상책임이 없닥 판정 한 때에는 기납의 변상금은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동법6조4항)
Ⅱ. 刑事上 責任
공무원의 의무위반이 공무원관계 내부의 질서뿐만 아니라 일반사회법익도 침해한 경우에, 일반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형벌을 과하는 경우가 있다.
형법이 정하는 공무원의 범죄는 직무범과 준직무범으로 나누어진다. 직무범은 직권을 남용하는 등 직무집행행위 그 자체에 의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형법122조내지128조)를 말하고, 준직무범은 뇌물의 수수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형법129조내지132조)를 말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준직무범 중 수뢰죄·제3ㄹ자뇌물제공죄 및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2조)
각종 행정법규가 특히 공무원의 범죄를 규정학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국가공무원법84조, 지방공무원법82조, 우편법50조), 이 경우 이들은 행정범으로서 행정벌에 관한 일반이론이 이에 적용된다.
Ⅲ. 民事上 責任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에 기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민사상 책임도 발생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갈린다. 代位責任設의 입장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대위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自己責任設이나 折衷說의 입장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판례는 이른바 절충설의 입장에서 공무원에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 개인도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동희 著, 《행정법Ⅱ》, 박영사 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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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27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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