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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운영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그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가 불완전한 것이면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과 손해를 주는 결과가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영조물책임의 강화는 복지국가의 내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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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라 할지라도 공물이 아닌 것, 즉 잡종재산은 여기에서의 공공영조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손새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758조(공작물책임)가 적용된다.(국가배상법 제8조) 국유림(잡종임야),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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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제 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 대판 1996.11.22. 96다 39219
2.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국가배상법은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한 하자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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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민중소송(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사인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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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를 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이란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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