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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불허결정을 하여야 한다. 불허결정은 중간적 재판인 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
(2)항소심이 제1심의 소변경불허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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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반대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3. 판례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이 행정소송의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인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청구소송을 행정소송인 진료비지급거부 취소송으로의 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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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면 부당하므로 제소가 있으면 제501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7. 종래의 추가청구 허용여부
(1) 견해의 대립
부정설은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라는 제도가 신설된 이상, 사정변경에 따른 추가청구의 구제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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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에 의한 청구변경
행정소송법에서 인정되는 소변경의 형태는 민사소송법상의 소변경을 배척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소송의 현저한 지연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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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인정여부
“행정소송법 제21조와 제22조가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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