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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를 받을 수 없다(통합도산법 제131조, 제141조 제2항).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중단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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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다(제300조 제2항). 이 경우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이에는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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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을 위한 회사정리(법정관리)절차와 그 문제점, 제주대학교
이대운(2011) : 법정관리 신청, 한국자동차공학회
정재곤(2001) : 법정관리 개선방안, 사법연수생자치회 Ⅰ. 서론
Ⅱ. 법정관리(회사정리)의 중요성
Ⅲ. 법정관리(회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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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화의는 화의법에 근거하며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상호합의를 법원이 인가함으로서 파산을 예방하는 절차이다. 파산은 파산법에 근거하여 기업의 회생, 갱생보다는 이해관계 정리를 목적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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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적부
1) 적합한 유형
2) 부적합한 유형
Ⅱ. 화의제도의 절차
1. 화의개시의 신청
1) 필요적 기각사유
2) 임의적 기각사유
2. 보전처분
3. 정리위원의 선임
4. 화의개시
5. 화의채권의 신고
6. 채권자 집회의 결의 및 화의의 인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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