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의 정의를 그림과 더불어 기술하고, 회생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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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계기업의 정의를 그림과 더불어 기술하고, 회생방안을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계기업의 정의를 그림과 더불어 기술

 2. 한계기업의 회생방안
  1) 한계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2) 이익조정
  3) 임금채권 보호
  4) 관리인형 회생절차
  5) DIP형 회생절차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파산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일반적으로(특정한 채무가 아닌)변제할 수 없게 된 상태로서 결정적인 경제적 파탄상태를 말한다. 도산은 크게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실상 도산’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 한다)에서 규율하는 ‘재판상 도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리고 ‘재판상 도산’은 다시 재건형 도산절차인 ‘기업회생절차’와 청산형 도산절차인 ‘파산절차’로 구분할 수 있는바, 도산에 따른 임금보호 문제는 ‘사실상 도산’과 ‘재판상 도산’으로 구분하여 도산에 따른 임금보호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계기업의 정의를 그림과 더불어 기술하고, 회생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신청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생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통합도산법 제50조).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된다.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를 받을 수 없다(통합도산법 제131조, 제141조 제2항).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중단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고,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며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통합도산법 제59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건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행정청에 계속된 청구에 관하여도 그 절차가 중단된다(통합도산법 제59조 제6항).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해고근로자의 복직까지의 상실임금상당액을 청구하기 때문에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도 그 절차가 중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김현석, 미국 기업파산법, 고시계사, 2005.
김형배, 노동법(제18판), 박영사, 2009.
남효순 외, 통합도산법, 법문사, 2006.
이성규, 구조조정 전문가를 위한 워크아웃 해설, 영림카디널, 2000.
나종길 외, 부실기업의 이익조정과 주식시장의 반응, 회계학연구, 2000.
Altman, Edward I, 기업의 재무위기와 도산 : 기업도산에 관한 완벽한 지침서, 전성빈 외 2명 옮김, 한국신용분석사회, 1998.
  • 가격2,3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3.12.05
  • 저작시기201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9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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