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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방법을 강구한다(신속한 채권보전조치 필요).
2)거래처와 원만하게 채권변제를 받은 후 거래를 중단한다.
3)거래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거래처 회생을 도모하되 거래량을 축소하거나 충분한 담보물 및 보증인 등을 추가 확보한다.
4)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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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전조치)를 취하게 된다. 채권보전조치는 인적, 물적 담보가 요구되는 때가 있다
3. 보험사고의 동시다발성
동일 보험계약자가 개인의 보험계약자를 체결하고있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계약 상호간 관계를 보면, 일반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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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적 기능
경제활동 과정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발생의 위험을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견제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채권 담보적 기능이라고 한다. 하지만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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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상법 제870조).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의 합의연장, 기간의 중단, 정지도 인정되지 않는다. 1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피보전채권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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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사집행법상의 보전소송에 의해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즉 책임재산을 유지ㆍ회복하는 것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담보적(공동담보적) 가치를 확보한 것이므로 회수된 재산권을 가지고 대위권이나 취소권을 행사한 자가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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