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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사집행법상의 보전소송에 의해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즉 책임재산을 유지ㆍ회복하는 것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담보적(공동담보적) 가치를 확보한 것이므로 회수된 재산권을 가지고 대위권이나 취소권을 행사한 자가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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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청구권에 불과할 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는 아니기 때문.
▆ 채권의 대내적 효력은 강제이행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대외적 효력은 책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이 있다.
▆ 이러한 효력의 목적은 책임재산을 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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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財産이 變動했다면, 당연히 원상회복청구권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그 以後의 變動이라면, 확정된 원상회복청구권에는 영향 없다.
마. 中間結論
取消 確定 以前의 책임재산 變動을 이유로 한 後訴는, 旣判力에 反하지 않는다. 반면 그 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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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명확한 이론적 근거를 연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단행본>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93
김상용, 채권총론, 법문사, 1996
김용한, 채권총론, 박영사, 1988
김주수, 채권총론, 삼영사, 1988
김증한, 채권총론,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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責任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離婚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만을 離婚慰藉料로 보고 민법 제806조에 의한 法定責任이라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 離婚慰藉料는 離婚으로 인하여 사회적 평가의 저하, 결혼생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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