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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前·後訴의 訴訟物 異同
가) 獨立請求의 境遇 ― 前·後訴 訴訟物 同一
나) 倂合請求의 境遇 ― 前·後訴 訴訟物 相異
(1) 原狀回復請求權의 範圍와 判斷基準
(2) 辯論終結 後 確定判決 前의 時價變動
(3) 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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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발생한 사유
가)후유증에 의한 손해
나)장래에 계속적인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6.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 의의
2) 법적 성질
3) 소송물
4) 소송요건
5) 본안요건
6) 심리와 재판
7)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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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9.4.9 99다2515).
<관련판례> 대판 2005.6.9 2004다17535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채권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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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적법 여부(소극)
[4] 회사가 그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7.05.09 선고 96다2606 96다2613 판결【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등】 [공19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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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7.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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