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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2001. 5. 29, 99다9011).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법정되어 있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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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법원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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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법적 무효에 의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서의 지위만을 회복한다고 해석한다.
<관련판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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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책임설
① 상대적 효력설에 의하면,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다.
②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은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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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므로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민법은 채권자대위권 (제404조, 제405조)과 채권자취소권 (제406조, 제407조) 제도를 두고 있다. 양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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