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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법원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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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大判 1997. 5. 9. 96다2606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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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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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法文社, 2006.
李時潤. 第3版補訂刷「新民事訴訟法」, 博英社, 2007.
胡文赫. "民事訴訟에 있어서의 信義誠實의 原則 대법원 1988. 10.11. 선고 87다카113 판결 ,"「判例月報」第222號(89.03), 判例月報社, 1989.
李永甲. "債權者取消訴訟에서 반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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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이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1996. 4. 12, 95다54167) 채권자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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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책임설
① 상대적 효력설에 의하면,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다.
②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은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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