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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채무명의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대판 90.10.30. 89다카35421 참조).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406조 2항)
대판 96.5.14. 95다5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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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
(1)상대방의 사기 또는 강박행위가 있는 경우
(2)제3자에 의한 사기 또는 강박행위가 있는 경우
1)효과
2)제3자의 범위
<관련판례>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속인 경우
(3)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2. 제3자에 대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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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채권자, 채무자, 사해행위, 채권법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2. 근거법령
(1) 지방세법 제61조(사해행위의 취소)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사해행위의 취소절차)
(3)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3. 민법상의 채권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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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인데(제146조), 만일 2년째에 취소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다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정지제도
소멸시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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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대리제도와 재산법, 가족법상의 일상가사대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 우리는 이런 대리제도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알아본 바와 같이 대리제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중 하나이고 또 주위에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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