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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취소권의 행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대판 73.1.23. 73다268).
(3) 불법행위와의 관계
사기강박이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동시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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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는 강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나 그것이 언제나 제103조나 제104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즉 제110조는 제103조의 특별규정이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제110조를 적용해야 하며 제103조로 다룰 수는 없다. 판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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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意思表示에는 적용이 없다.
※ 참고문헌
1. 金亨培, 民法學講義 -理論·判例·事例, 신조사, 2003년
2. 金亨培, 民法學 [短答式問題解說], 2003년
3. 현암사 법전부, 법률용어사전 (최신개정판), 현암사, 2003년
4. 박영사편집부, 공법이론의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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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는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의 경우에도 표의자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3) 제3자에 대한 관계
1)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불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선의대항할 수 없다 등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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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능성의 기준이 되는 우리 민법 제109조의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은 표의자가 한 의사표시의 목적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III. 결 론
착오는 사기강박의 경우와는 달리,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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