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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 意思表示는 유효히 성립한다.
6) 意思表示의 철회 : 발신 후 도달 전에는 그 意思表示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므로 意思表示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또는 이와 동시에 철회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는 그 意思表示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4) 意思表示의 공시송달
1) 의의 : 표의자가 과실 없이 意思表示의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意思表示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80조의 공시송달방법에 따라서 意思表示를 도달하게 할 수 있다(제113조). 意思表示는 도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제111조)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주소를 모를 때 意思表示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으므로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려고 意思表示를 도달하게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2) 요건 :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해야 한다. 상대방 또는 그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데 표의자가 무과실이어야 한다.
3) 공시방법 :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한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게시함으로써 행한다(민사소송법 제180조 1항).
4) 효과 : 게시 후 2주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민사소송법 제181조).
(5) 意思表示의 수령능력
1) 의의 : 타인의 意思表示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상대방 있는 意思表示에 있어서 표의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에의 도달문제가 발생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수령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수령능력은 이때 수령자가 가져야 할 능력이다. 우리 민법은 모든 무능력자를 수령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제112조 본문).
2) 근거 : 우리 민법이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이외에 수령능력에 관한 규정을 둔 근거는 意思表示의 도달 자체가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통설). 意思表示가 효력을 발생하면 일정한 법률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意思表示의 수령에 있어서도 행위능력을 필요로 한다.
3)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意思表示의 효력 :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意思表示는 표의자가 그 도달, 즉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제112조 본문). 그러나 수령무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리고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意思表示의 도달을 한 후에는 표의자도 意思表示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제112조 단서).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예외적으로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意思表示의 수령능력도 있다.
4) 적용범위 : 상대방 없는 意思表示에 관해서는 제112조의 적용이 없다. 발신주의를 택하는 意思表示나 공시송달에 의한 意思表示에는 적용이 없다.
※ 참고문헌
1. 金亨培, 民法學講義 -理論·判例·事例, 신조사, 2003년
2. 金亨培, 民法學 [短答式問題解說], 2003년
3. 현암사 법전부, 법률용어사전 (최신개정판), 현암사, 2003년
4. 박영사편집부, 공법이론의 현대적 과제, 박영사, 1991년
5. 두산 사이버 백과사전
6) 意思表示의 철회 : 발신 후 도달 전에는 그 意思表示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므로 意思表示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또는 이와 동시에 철회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는 그 意思表示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4) 意思表示의 공시송달
1) 의의 : 표의자가 과실 없이 意思表示의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意思表示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80조의 공시송달방법에 따라서 意思表示를 도달하게 할 수 있다(제113조). 意思表示는 도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제111조)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주소를 모를 때 意思表示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으므로 이러한 불편을 제거하려고 意思表示를 도달하게 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2) 요건 :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해야 한다. 상대방 또는 그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데 표의자가 무과실이어야 한다.
3) 공시방법 :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한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게시함으로써 행한다(민사소송법 제180조 1항).
4) 효과 : 게시 후 2주일이 경과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민사소송법 제181조).
(5) 意思表示의 수령능력
1) 의의 : 타인의 意思表示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상대방 있는 意思表示에 있어서 표의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에의 도달문제가 발생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수령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수령능력은 이때 수령자가 가져야 할 능력이다. 우리 민법은 모든 무능력자를 수령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제112조 본문).
2) 근거 : 우리 민법이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이외에 수령능력에 관한 규정을 둔 근거는 意思表示의 도달 자체가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통설). 意思表示가 효력을 발생하면 일정한 법률효과가 생기게 되므로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意思表示의 수령에 있어서도 행위능력을 필요로 한다.
3)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意思表示의 효력 :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意思表示는 표의자가 그 도달, 즉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없다(제112조 본문). 그러나 수령무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리고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意思表示의 도달을 한 후에는 표의자도 意思表示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제112조 단서).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예외적으로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意思表示의 수령능력도 있다.
4) 적용범위 : 상대방 없는 意思表示에 관해서는 제112조의 적용이 없다. 발신주의를 택하는 意思表示나 공시송달에 의한 意思表示에는 적용이 없다.
※ 참고문헌
1. 金亨培, 民法學講義 -理論·判例·事例, 신조사, 2003년
2. 金亨培, 民法學 [短答式問題解說], 2003년
3. 현암사 법전부, 법률용어사전 (최신개정판), 현암사, 2003년
4. 박영사편집부, 공법이론의 현대적 과제, 박영사, 1991년
5. 두산 사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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