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당한 쟁의행위 효력관련 법리
2. 정당한 쟁의행위 효력 관련 주요 판례
2. 정당한 쟁의행위 효력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속 근로자들이 그 일과시간에 집단적으로 작업에 임하지 아니하고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조업에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집단행동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은 집단행동을 통한 위력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결과로 근로자들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진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771 판결)
- 쟁의행위의 목적 없이 다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 등의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의사 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당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다수 근로자들의 집단적 행위가 형법 제314조에 규정하는 위력, 즉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세력이 되기 때문이다.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4를 대동하고 조기 퇴근한 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위와 같은 의미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세력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기업사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공소외 2, 3이 같은 노동조합원인 공소외 4를 대동하고 노동관계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3시간 정도 조기 퇴근한 것만 가지고 막바로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업사는 철도차량부속인 제동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전체근로자는 여자 2명을 포함하여 50명이며, 그 중 29명이 노동조합에가입하였고, 생산직 근로자는 28-29명이라는 것인바 … , 기업사의 위와 같은 종업원 규모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961 판결)
- 쟁의행위의 목적 없이 다수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 등의 쟁의행위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다수 근로자들이 상호의사 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일시에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당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다수 근로자들의 집단적 행위가 형법 제314조에 규정하는 위력, 즉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세력이 되기 때문이다.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위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만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4를 대동하고 조기 퇴근한 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위와 같은 의미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세력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기업사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공소외 2, 3이 같은 노동조합원인 공소외 4를 대동하고 노동관계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3시간 정도 조기 퇴근한 것만 가지고 막바로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위 기업사는 철도차량부속인 제동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이고, 전체근로자는 여자 2명을 포함하여 50명이며, 그 중 29명이 노동조합에가입하였고, 생산직 근로자는 28-29명이라는 것인바 … , 기업사의 위와 같은 종업원 규모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도29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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