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단체협약의 의의
2. 관련 주요 판례
2.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자의 취업알선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서는 단체협약이 아니다.
을 제1호증은 당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송○○와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상무이사 신○○이 작성한 것으로서 해고된 근로자인 원고들의 취업알선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일 뿐, 피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노사간의 교섭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을 제1호증이 단체협약임을 전제로 하여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3415 판결)
- 대한조선공사의 기업분할방침에 따라 신설된 계열회사로 전적하게 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공사와의 사이에 장래 신설회사가 조업이 불가능하여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공사가 그 근로자들을 모두 재취업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공사와의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성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대한조선공사의 노동조합이 원고들을 포함한 도장부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대한조선공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위 재취업 약정은, 그 합의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당사자들이 기도한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조선공사의 기업분할 방침에 따라 신설된 계열회사인 대한특수도장으로 전적하게 되는 근로자들이 장래 그 신설회사측의 경영사정으로 부득이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대한조선공사가 위 근로자들을 모두 재고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근로자들 중의 한 사람인 원고들이 이를 수락하여 대한특수도장으로 전적하였다가 그 회사의 폐업과 동시에 해고당하는 사정이 생긴 이상, 이로써 원고들과 대한조선공사 사이에는 위 근로계약에 기한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위에서 본 재취업 약정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약정은 대한조선공사 노동조합이 회사측과의 사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전적근로자들을 위하여 재고용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서 이른바 제3자를 위한 새로운 근로계약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내용을 규율하는 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은 분명하나, 대한조선공사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소멸하게 되는 근로자들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위 약정이 노동조합법 제35조 소정의 유효기간의 제약을 받는 단체협약이라고 볼 여지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9092 판결)
을 제1호증은 당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송○○와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상무이사 신○○이 작성한 것으로서 해고된 근로자인 원고들의 취업알선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일 뿐, 피고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노사간의 교섭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단체협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을 제1호증이 단체협약임을 전제로 하여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3415 판결)
- 대한조선공사의 기업분할방침에 따라 신설된 계열회사로 전적하게 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공사와의 사이에 장래 신설회사가 조업이 불가능하여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공사가 그 근로자들을 모두 재취업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공사와의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성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대한조선공사의 노동조합이 원고들을 포함한 도장부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대한조선공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위 재취업 약정은, 그 합의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동기와 당사자들이 기도한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조선공사의 기업분할 방침에 따라 신설된 계열회사인 대한특수도장으로 전적하게 되는 근로자들이 장래 그 신설회사측의 경영사정으로 부득이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대한조선공사가 위 근로자들을 모두 재고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위 근로자들 중의 한 사람인 원고들이 이를 수락하여 대한특수도장으로 전적하였다가 그 회사의 폐업과 동시에 해고당하는 사정이 생긴 이상, 이로써 원고들과 대한조선공사 사이에는 위 근로계약에 기한 새로운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위에서 본 재취업 약정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약정은 대한조선공사 노동조합이 회사측과의 사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전적근로자들을 위하여 재고용계약을 미리 체결한 것으로서 이른바 제3자를 위한 새로운 근로계약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내용을 규율하는 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함은 분명하나, 대한조선공사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소멸하게 되는 근로자들을 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위 약정이 노동조합법 제35조 소정의 유효기간의 제약을 받는 단체협약이라고 볼 여지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90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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