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단체협약의 법정유효기간
III. 자동갱신협정과 자동연장협정
IV. 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
II. 단체협약의 법정유효기간
III. 자동갱신협정과 자동연장협정
IV. 협약종료후의 근로관계
본문내용
약의 발효와 더불어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그 단체협약이 실효하더라도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화체된 부분은 여전히 존속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단체협약이 소멸하기 전까지 협약이 보유하고 있었던 강행적 효력과 직접적 효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개개의 근로자와의 교섭에 의하여 근로관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소멸하기 전까지 협약이 보유하고 있었던 강행적 효력과 직접적 효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개개의 근로자와의 교섭에 의하여 근로관계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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