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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발효와 더불어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이 되는 것이므로, 그 단체협약이 실효하더라도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화체된 부분은 여전히 존속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단체협약이 소멸하기 전까지 협약이 보유하고 있었던 강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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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부장관의 확장적용결정은 협약외부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이의신청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Ⅳ. 단체협약의 시간적 범위
1. 단체협약의 법정유효기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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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외부에서 근로관계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실효로 단체협약 효력이 완전히 소멸한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인적 범위
Ⅲ. 단체협약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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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쟁점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한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다. 허나 이부분은 판례평설 중간중간에 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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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단협의 규범적 부분은 개별적 근로관계의 내용으로 화체되어 존속(자동적 효력)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단체협약의 인적 적용범위로서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35)
Ⅲ.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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