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권의 경합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Ⅲ. 단체교섭권의 경합
본문내용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단위노조와 상부노조 모두 교섭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단위노조와 상부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모두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교섭권경합을 이유로 한 단체교섭의 거부
이 경우 사용자는 노종조합측에 교섭사항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3. 교섭권경합을 이유로 한 단체교섭의 거부
이 경우 사용자는 노종조합측에 교섭사항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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