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노조법상 노동쟁의
Ⅱ. 노조법상 쟁의행위
Ⅲ. 쟁의행위와 조합활동
Ⅱ. 노조법상 쟁의행위
Ⅲ. 쟁의행위와 조합활동
본문내용
구별
쟁의행위가 집단적인 주장관철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인 반면, 조합활동은 단결력의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또한 조합활동이 쟁의행위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목적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주장의 관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의 태양이 사용자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구별의 실익
양자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민형사면책 및 부당노동행위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
① 쟁의행위의 경우 조합의결절차, 조정전치 및 조정기간 등의 규정과 그 위반시 벌칙이 적용되지만, 조합활동인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② 현행법상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조합활동은 가능하다.
③ 쟁의행위는 평화의무의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조합활동은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쟁의행위는 업무저해성이 용인되는데 비해,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업무저해의 요소는 사용자 권리와의 형량의 대상이 된다.
쟁의행위가 집단적인 주장관철을 목적으로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인 반면, 조합활동은 단결력의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또한 조합활동이 쟁의행위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목적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주장의 관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의 태양이 사용자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구별의 실익
양자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민형사면책 및 부당노동행위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
① 쟁의행위의 경우 조합의결절차, 조정전치 및 조정기간 등의 규정과 그 위반시 벌칙이 적용되지만, 조합활동인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② 현행법상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조합활동은 가능하다.
③ 쟁의행위는 평화의무의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조합활동은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쟁의행위는 업무저해성이 용인되는데 비해,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업무저해의 요소는 사용자 권리와의 형량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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