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
본 론
Ⅰ.공무원 단체
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
Ⅱ공무원 단체 현황
1.외국의 현황
2.우리 나라의 현황
3.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Ⅲ 공무원 단체와 정부와의 의견 차이
1.정부의 입장
2.정공련의 입장
3.공무원 단체의 단체 행동권에 대한 찬ㆍ반 의견
결 론
본 론
Ⅰ.공무원 단체
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
Ⅱ공무원 단체 현황
1.외국의 현황
2.우리 나라의 현황
3.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Ⅲ 공무원 단체와 정부와의 의견 차이
1.정부의 입장
2.정공련의 입장
3.공무원 단체의 단체 행동권에 대한 찬ㆍ반 의견
결 론
본문내용
공직사회개혁과 임금 및 근로조건개선 양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5%가 공직사회 개혁을 노조필요 이유로 들고 있고 34.9%가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필요이유로 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협의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과는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직장협의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는 응답자의 32.6%가 공직사회 개혁을 들고 있고 응답자의 57.7%는 공무원 이해대변기구의 필요를 이유로 들고 있다. 이처럼 대조적으로 응답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한국노총은 직장협의회로는 공직사회를 개혁할 수 없다는, 즉 노조가 아니면 공직사회를 개혁할 수 없다는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노조허용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88.2%의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응답하고 있다. 그에 따라 비슷한 수치인 86.4%의 응답자들이 현정권 임기내에는 노조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6%가 노조인정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정직 공무원의 노조허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소방직에 대해서는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6.1%로 매우 높고 교정직에 대해서는 53.5%로 과반수 선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군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경찰에 대해서는 과반수는 아니지만 허용찬성이 허용반대보다 많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공무원노조 허용에 대한 인식이 보다 보편화되게 되면 적어도 경찰의 경우 노조를 허용해야 의견이 더 압도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노동3권의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84.7%가 3권 모두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고 단결권, 단체교섭권만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는 11.8%로 낮은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식의 단결권과 협의권 부여에 대해서는 거의 지지하지 않고 있다.
3. 공무원 단체의 단체 행동권에 대한 찬ㆍ반 의견
찬성
공무원 사기업 근로자와의 균형을 상실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능동적인 공사를 할 수 없는 제약을 보안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공무원 노조파업은 인사행정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것이므로 먼저 그 원인 제거로 관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정부에 견제과 감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단체행동권 불인정시 제도적으로 실효성 확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반대
공무원 파업을 할 경우 직접 국민에게 돌아가며 집단이기주의 폐해와 함께 정치적 중립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 공무원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이념에 반함에 있다. 국민이 공익을 대변할 공무원이 단체행동권의 인정에 있어 행동자(공무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 단체로 전략 할 수 있는 부정적 면이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손상을 줄 수 있다.즉, 공무원 노조에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지하므로써 또한, 공무원 사기업과 달리 정부는 해산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파업, 단체행동 이외에 수단이 존재하므로 교섭, 고충처리, 중재제도로 단체권을 준하는 제도로 보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 론
공무원단체는 사회적 책임과 자기규제의 중요성 인식을 인식하고 보다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 해야한다. 첫째, 국민과 정부 그리고 공무원단체가 모여서 최대한의 공무원 단체의 보장을 합의를 논의하여야 한다. 즉,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자신들의 권리에만 집착하지 않고 기본 바탕은 단체보다 국민를 우선시 하는 공공성을 지녀야 한다.
둘째, 정부와 공무원단체 사이의 상호협력의 관계정립 필요하다. 정부는 공무원을 국민의 기본권의 권리자로서 노조와 충실히 논의 할 수 있는 자세가 정립되어야 하다. 셋째, 결사자유의 보장과 국민의 민주적 가치관의 협립, 법제도의 정비와 공무원의 자각요청, 조합원 참여의 활성화와 전문화의 필요 ,국제기구(ILO)에서의 적극적 참여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가가 제시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되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로 인하여 단체 행동권을 준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 특별 법안을 만드는게 나의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전공직협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제단체와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연대의 수준을 높여나감으로써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국내외적인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참고 문헌
한계레 사설
조선일보 사설
매일 경제 사설
중앙일보 사설
월간 노동 포롬
MBC "100분 톤론“
노청
www.cheongwon.or.kr
www.kangdonggu.or.kr/
행정학 - 고시각 편찬
노조허용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88.2%의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응답하고 있다. 그에 따라 비슷한 수치인 86.4%의 응답자들이 현정권 임기내에는 노조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6%가 노조인정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정직 공무원의 노조허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소방직에 대해서는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6.1%로 매우 높고 교정직에 대해서는 53.5%로 과반수 선의 응답을 보이고 있다. 군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경찰에 대해서는 과반수는 아니지만 허용찬성이 허용반대보다 많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공무원노조 허용에 대한 인식이 보다 보편화되게 되면 적어도 경찰의 경우 노조를 허용해야 의견이 더 압도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노동3권의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84.7%가 3권 모두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고 단결권, 단체교섭권만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는 11.8%로 낮은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식의 단결권과 협의권 부여에 대해서는 거의 지지하지 않고 있다.
3. 공무원 단체의 단체 행동권에 대한 찬ㆍ반 의견
찬성
공무원 사기업 근로자와의 균형을 상실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능동적인 공사를 할 수 없는 제약을 보안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공무원 노조파업은 인사행정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것이므로 먼저 그 원인 제거로 관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정부에 견제과 감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단체행동권 불인정시 제도적으로 실효성 확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반대
공무원 파업을 할 경우 직접 국민에게 돌아가며 집단이기주의 폐해와 함께 정치적 중립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 공무원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이념에 반함에 있다. 국민이 공익을 대변할 공무원이 단체행동권의 인정에 있어 행동자(공무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익집단 단체로 전략 할 수 있는 부정적 면이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손상을 줄 수 있다.즉, 공무원 노조에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지하므로써 또한, 공무원 사기업과 달리 정부는 해산할 수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파업, 단체행동 이외에 수단이 존재하므로 교섭, 고충처리, 중재제도로 단체권을 준하는 제도로 보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 론
공무원단체는 사회적 책임과 자기규제의 중요성 인식을 인식하고 보다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 해야한다. 첫째, 국민과 정부 그리고 공무원단체가 모여서 최대한의 공무원 단체의 보장을 합의를 논의하여야 한다. 즉,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자신들의 권리에만 집착하지 않고 기본 바탕은 단체보다 국민를 우선시 하는 공공성을 지녀야 한다.
둘째, 정부와 공무원단체 사이의 상호협력의 관계정립 필요하다. 정부는 공무원을 국민의 기본권의 권리자로서 노조와 충실히 논의 할 수 있는 자세가 정립되어야 하다. 셋째, 결사자유의 보장과 국민의 민주적 가치관의 협립, 법제도의 정비와 공무원의 자각요청, 조합원 참여의 활성화와 전문화의 필요 ,국제기구(ILO)에서의 적극적 참여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가가 제시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하되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로 인하여 단체 행동권을 준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 특별 법안을 만드는게 나의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전공직협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제단체와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연대의 수준을 높여나감으로써 공무원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국내외적인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참고 문헌
한계레 사설
조선일보 사설
매일 경제 사설
중앙일보 사설
월간 노동 포롬
MBC "100분 톤론“
노청
www.cheongwon.or.kr
www.kangdonggu.or.kr/
행정학 - 고시각 편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