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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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노조특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II. 공무원 노조
1.공무원 및 공공부문
1) 공공부문의 정의
2) 공무원단체의 정의
3) 공무원단체의 특성

III. 공무원 노조의 의의와 권한
1. 공무원 노조의 의의
2. 노조의 일반적인 권한

IV. 공무원 노조 찬반주장과 내용
1. 공무원 노조 찬성에 대한 주장
2. 공무원 노조 반대의 주장

V. 외국의 사례
1. 외국의 공무원노조
1) 국제 노동기준
《주요 선진국의 공무원 노동조합 허용 여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주요국 제도의 비교 : 쟁점별》

ⅤI. 쟁 점 사 항
1. 공무원노조법
2. 주요 쟁점사항
1) 공무원노조법안·교원노조법·공무원조합법안의 주요쟁점 비교
2) 주요쟁점별 공무원단체 입장
3) 주요 쟁점 내용

ⅥI. 결 론

본문내용

제이므로 법령에 규정된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반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 예산과 밀접이 연관되어 행정부는 예산을 편성만 할 수 있을 뿐 그 승인과 결산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노조와 정부측의 협상만으로 보수와 근무조건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2) 가입대상 제한의 문제
공무원노조법안은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직급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6급 이하로 규정하고,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에서 추가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측의 입장은 공무원의 직종에 따라 공무원노조의 가입대상을 제한하거나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획일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조합원자격이 없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범위는 직급에 의해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직원이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업무와 직무권한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어떠한 자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노동조합이고, 노동조합은 그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므로 가입범위를 직급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노조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지위에 있어 조합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본래의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충돌하여 양립이 불가능한 지위에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가입범위에서 제외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조직 및 구성의 문제
현재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분리시키고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를 각각 전국단위로 지방공무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동 단위로 공무원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분리시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측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인권규약의 핵심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또 해당 노동조합의 규칙에만 따르는 가운데 자신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안은 결사의 자유 기본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규약에 의하지 않고 법에 의해서 조직화 방식을 규정하는 것은 구체적 실익도 없고 의미도 없으며, 따라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및 조직대상과 범위는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고유권한으로서 공무원노조의 자체 규약으로 정하거나 필요시 단체협약을 통하여 정할 사항이며, 또한 노조전임자 문제와 복수노조 허용의 문제는 일반 노동법의 규정과 입법정책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
4) 교섭범위의 문제
일반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사항이 보수, 기타근무조건에 관한 것이되 공무원노조측에서는 정책결정이나 관리권한사항, 인사결정사항이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교섭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를 볼 때 노조의 교섭대상이 관리자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제약할 때 많은 문제를 일으키듯이, 공무원의 경우도 원천적으로 관리자의 고유권한에 노조가 간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법령에 보수와 근무조건이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의 경우 교섭대상은 상당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공무원노조가 정책결정과 관리권한, 인사결정 등에 반발하여 단체행동을 일삼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권력집단화하여 국민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섭범위는 보수와 근무조건으로 엄격히 한정시키고, 이를 어길 시는 엄격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ⅥI. 결 론
공무원도 근로자인 마당에 이제는 단체를 결성하여 정부대표와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가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노조의 출범은 어떤 방향으로든 공무원 사회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지체되었고, 국제노동기구(ILO)와 OECD 선진국들의 공무원인권보장을 위한 노조출범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공무원노조의 출범은 자칫 더 큰 혼란과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2004년 공무원노조 인정의 분위기는 여러 우려를 낳고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의 도입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처음부터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과 법령을 무시한 협약체결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며, 국민의 봉사자라는 행정인의 본모습을 잊어버리고 스스로의 권력극대화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밖에는 비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교원노조와는 달리 오랜 기간의 투쟁과 민주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오랜 투쟁의 산실로 성립한 교원노조가 현재 겪고 있는 내부 갈등과 교육의 황폐화를 볼 때 공무원노조는 교원노조의 성과와 문제점들을 깊이 성찰한 후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단체도 이제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을 도외시하고 불법행위를 할것이 아니라 앞으로 합법화될 경우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더 많은 권리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기보다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부패 추방과 투명한 행정의 보장, 행정서비스의 향상 등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위직 공무원 스스로가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거듭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하며, 법률과 행정부,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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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16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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