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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ILO) 등의 지속적인 요구를 감안하면, 이는 더 이상 미룰 사안도 아니었다.
정부 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되, 정치활동이나 합법적 파업이 가능한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단체교섭권에서도 보수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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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 진다.”
「헌법」 제33조 제3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 진다.”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논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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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로서, 단체행동권의 범위가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정치파업/동정파업도 근로조건의 향상과 관련이 있으면 정당성이 인정된다.
3) 민형사 면책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민형사 면책이 되며,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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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시에 민·형사상으로도 면책되기 때문에 파업사업주만이 아니라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도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단체행동권 행사에 있어서 직접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를 차별해야 할 이유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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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8조가 규정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목적을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건 적어도 교섭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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