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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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필수공익사업의 조정

Ⅲ.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Ⅳ. 결론

본문내용

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다만, 대체근로는 쟁의행위기간 중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함으로써 파업을 이유로 한 영구적 대체근로는 허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Ⅳ. 결론
현행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한 직권중재제도가 필수공익사업 근로자의 쟁의행위를 제약한다는 비판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를 신설하고, 일정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근로3권의 보장과 공익보호와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필수공익사업의 조정을 위하여 긴급조정제도 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바, 긴급조정제도가 근로자의 쟁의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그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긴급조정제도의 개선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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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17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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